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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8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8-01~2023-09-11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32-835-2235
  • 전자메일 1502leemj@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3-88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 임용제도와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일부개정령안 제37조의2 신설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안 제32조의2)

 

나.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경력평정 배점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안 제48조, 별표7, 별표8, 별지18호)

 

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평 반영산식 개정(안 제52조)

 

라. 채용시험 체력검사 시 좌우악력 평가기준 개선(별표5)

 

마. 근무성적평정 시 제1평정요소를 현행화하고, 가점평정을 위한 자격증에 변호사, 변리사 등 추가(별표6, 별표9)

 

사. 근무성적평정 시 “해양경찰 인재상”을 반영하여,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별지 제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2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